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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4고정10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1:00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생산제품인 하이렉스 전송관에 비닐포장 밀착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 작업장은 조립식 건물로 작업장 안팎 및 인근 야적장에는 각종 기계와 가연성 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작업으로 발생한 화기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비닐포장 밀착작업을 하던 중 불량비닐이 발생하자, 그 비닐에 화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작업장 밖에 그대로 둔 채로 그곳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비닐이 인근 야적장으로 날아가 비닐에 남아있던 화기가 야적장에 적재된 파이프와 작업장 외벽에 옮겨 붙어 파이프 및 작업장 약 33㎡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 화재사건 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면적 관련, 10평, 피해금액 2억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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