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5:50경 대전 동구 E 공터에서 F SM5 승용차를 대상으로 자신의 용접 연습을 위하여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승차장치인 차문 4개, 차체 및 차대인 본넷을 해체하였다.
나. 실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용접기를 이용하여 해체 하던 중, 용접기를 미숙하게 다룬 과실로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차량에 옮겨 붙어 위 승용차가 전소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성당 옆 노상에서 매매상사로부터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일명 대포차량인 F SM5 승용차를 C에게 현금 12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양도하기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경부터 전항과 같이 B로부터 F SM5 승용차를 매수하고 120만 원을 준 후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월 중순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훼 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