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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1 2015구단628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91. 3.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우측 신장암, 만성 사구체신염”(이하 ‘신청 상이’)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공군 입대 전까지 평균인보다 월등히 건강한 상태였는데, 약 8년에 걸쳐 공군 항공기(C-130)를 조종하던 중 신장암이 발병하여 우측 신장을 제거하게 되었고 적절한 휴식과 식이요법을 할 여유도 없이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남은 한쪽 신장에도 만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

신청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18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장암의 발병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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