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일명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인적사항이 도용된데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인들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토록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에서 350,000원을 받고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위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찰인데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조치를 취해야 하니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해 보아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지점으로 유인한 뒤 다시 전화하여 “임시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다가 24시간 내에 재입금시킬 것이니 불러 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위 부경양돈농협 현금지급기에서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300,815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