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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7. 11.경 성명불상자의 입금유도책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C(C, 일명 D),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통신사 직원, 검찰청 직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전화요금을 환급해 주겠다

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나 C가 지정한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위 E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은행통장, 현금카드를 소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1. 26.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SK 텔레콤인데 휴대전화 요금을 환급해 주겠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천안시 성성동 508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전자 출장소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 요금 53만 원을 환급하는 절차에 필요하니 불러 주는 대로 현금인출기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2경 우리은행 삼성전자 현금지급기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982,728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회에 걸쳐 14,948,184원 합계 17,930,912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0:21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총신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위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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