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상담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13: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이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C라는 사람이 금융사기를 해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데 그 사건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건네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