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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운전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였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블랙박스 CD와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제반 정황,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와 충격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1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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