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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피의자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범죄경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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