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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3 2014고단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7]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엑티언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피고인이 지불한 금 매입 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중학교 앞까지 약 20km, 당산중학교 앞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약 10km, 서울 종로구에서 제1항 기재 영등포 경찰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엑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11에 있는 황토방모텔에서부터 같은 동 608에 있는 십정주공뜨란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8. 06:07경 제3항 기재 황토방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객실 열쇠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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