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3:4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7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