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9:5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1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기사인 B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D의 양손 팔목을 잡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에도 음주를 기화로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와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