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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E와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C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112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양손 주먹으로 C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약 4~5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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