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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C, D 등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범죄조직의 기망 책이 피해자들에게 ‘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망 책 성명 불상자는 2018. 1. 8. 11:40 경 불상지에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3,040만 원을 주면 딸을 보내

주겠다.

돈을 들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 7길 8에 있는 평화 교회 앞에서 기다리다 돈을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8 경 연락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평화 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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