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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1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시행하는 서울 C 역 인근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 대책대상자 선정 안내문,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상가 분양권 양도 계약을 성립시켜 주면 1건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 2명은 이에 필요한 허위의 생활 대책대상자 선정 안내문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 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실은 상가 분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상가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9. 11. 3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생활 대책대상자로 선정된 것 같이 기재된 ‘D 도시개발사업 관련 3-1 지구 생활 대책대상자 선정 안내’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 내가 D 3-1 지구 상가 3 순위 생활 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입주할 돈이 없으니 나의 상가 분양권을 매입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 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상가 분양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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