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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6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성명 불상자 2명은 2015. 1. 17. 06:4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0 세) 가 위 유흥 주점에 도착하여 주점 내로 들어가다가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 1명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다른 성명 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손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때렸다.

위 유흥 주점에 뒤늦게 들어온 피해자 F의 일행인 G(37 세) 이 위 성명 불상자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 F를 계속하여 때렸다.

G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자,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 F를 직원 대기실로 끌고 들어간 후 합세하여 손발로 피해자 F를 무차별 가격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지고 술병을 깨뜨려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일행이 아니고, 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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