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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 소위 ‘E’) 는 일정한 직업 없이, 수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일대의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있는 자들 로,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주류 등을 취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3. 6. 15:3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 소주 2 병, 막걸리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0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다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잡혀 제지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빠져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12 전화해 ”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런 행패에 항의하는 주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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