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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92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주먹과 발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의 갈비뼈 골절, 양쪽 폐의 파열, 대뇌반구 외측의 지주막하출혈, 후복막강내 출혈, 얼굴 및 몸 전체에 산재하여 있는 다수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에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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