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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9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피해자 D(여, 35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던 중 1999.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3. 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E원룸 B동 401호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 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도 집에 있는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문제 및 음주 등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짓밟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주먹과 발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의 갈비뼈 골절, 양쪽 폐의 파열, 대뇌반구 외측의 지주막하출혈, 후복막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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