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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2.14 2016노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빌딩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순찰차를 발견하자마자 도주하였고, 도주 중 친구 H에게 전화를 걸어 H이 있는 곳으로 간 다음 함께 H의 집으로 간 점, ③ 피고인도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강간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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