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7:04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