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화계사로 68 ‘ 동국 대 백 상원’ 앞 이면도로를 ‘ 화계사’ 방향에서 ‘ 한 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