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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7나12431
지체상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고 있던 제주시 AS에 있는 AP호텔 중 AT호실(이하 ‘이 사건 분양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공급대금 190,648,400원 계약금 10% 계약시 19,064,840원 1차 중도금 15% 2015. 7. 22. 28,590,000원 2차 중도금 10% 2015. 11. 22. 19,060,000원 3차 중도금 15% 2016. 4. 22. 28,590,000원 4차 중도금 10% 2016. 9. 22. 19,060,000원 잔금 40% 입주지정일 76,283,560원 입실예정일 : 2017년 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5조 제2항, 피고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변경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연 15% 연체요율, 천원단위 절사)에 의거 산정된 지체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공급금액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실예정일이 지난 2018. 12.경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고, 2019. 3. 4.을 입주지정일로 원고와 수분양자들에게 통지하였으며, 2019. 6. 14.에야 이 사건 분양호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입실예정일이 “2017. 3. 중”이었음에도 그 때까지 이 사건 분양호실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호실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까지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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