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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가단21093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2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D 지상에 E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7.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B 타입 F 호를 분양대금 189,290,800원에 분양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8,9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7.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중도금 중 합계 94,645,400원을 G 조합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분양 자인 피고를, “ 을” 은 수 분양 자인 원고를 가리킨다). 입실 예정일 : 2019년 4월 ( 입실 예정일은 사용 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 일자 및 잔금 납부 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 2조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② “ 을” 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 시점은 준공 후 잔금 납부 지정 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표 생략) ④ “ 갑” 이 약정한 입주 개시일에 “ 을” 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 을” 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연체 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 을 ”에게 지체 상금으로 지불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공제한다.

단, “ 갑” 이 대출이 자를 대납한 중도금 및 “ 을” 이 미납하거나 연체한 중도 금은 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⑤ 천재 지변 또는 “ 갑” 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 승인( 준공) 이 지연될 경우에 “ 갑” 은 이를 “ 을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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