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2. 22. 23: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 이 사기꾼 아 ”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격분하여 “ 이 시발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불을 질러 버리겠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 왜 업무를 방해하고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욕을 하느냐
” 고 묻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시 발 이거 놔.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 경위 어깨를 잡아당겨 근무 조끼 왼쪽 어깨의 견장 걸이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