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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11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년 5월경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대 232㎡, D 대 10㎡ 및 이 두 토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4911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08. 6. 2.경 현금 16,000,000원 공탁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을 2008. 6. 3.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에 앞서 피고와 피보험자를 B로, 보험가입금액을 144,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8. 6. 2.부터 2011. 6. 1.까지, 보증내용을 가압류담보로, 담보제공의무내용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4911호 부동산가압류’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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