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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12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6. 4. 12.자, 2006. 8. 28.자, 2006. 8. 30.자, 2006. 11. 15.자 및 2006. 12. 1.자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 면소를 선고하고, ② 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기관 등”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액”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득액”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전제로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관련된 피해자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특정하여 기재한다.

으로부터 주문받은 인쇄물을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 거래가액에서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공급된 인쇄물의 적정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거래가액 자체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으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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