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정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4: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