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6469』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합동하여 2015. 4. 5. 00:12 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1 층 126호 ‘I’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4. 5. 00:12 경부터 2015. 4. 23. 0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5. 4. 5. 00:12 경부터 2015. 4. 23. 0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979』 피고인은 2015. 1. 4. 00:3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매장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N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만능 키( 일명 ‘ 딸 키’ )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469』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5 고단 69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이륜자동차등록증
1.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