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3] 피고인은 2015. 4. 12. 01:16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참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334]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의 H 스카이나 트레일러에 이르러, 위 차량의 연료탱크 주유 마개를 열고 미리 준비해 간 수동 펌프, 빈 기름통 등을 이용하여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빼내
가는 방법으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360,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5 고단 1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생계 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