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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재구합1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8. 2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501호)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0.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7. 7.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13311호)이 선고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1두18564호)이 선고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그 경우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고,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1984. 2. 28.선고83다카198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소장에서 재심대상판결로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501호 판결, 즉,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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