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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재구합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재심의 대상은 항소심 판결이지 제1심 판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심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잘못을 차치하고서라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 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서증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내용누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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