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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5.19 2010나1158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A는 2007. 2. 1.부터, 원고 B는 2007. 7. 1.부터 각 매월 1,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08. 5. 31.에, 원고 B는 2009. 5. 31.에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07. 9.부터 2008. 5.까지 9개월분의 임금 9,000,000원을, 원고 B에게 2008. 11.부터 2009. 5.까지 7개월분의 임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08. 6. 15.부터,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7,000,000원 및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09.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2008. 1. 10. 각 5,0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 중 각 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위 각 근무기간 동안 각 추진위의 C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회사가 지원하는 자금을 피고회사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피고회사가 2007. 1. ~ 3.경, 2007. 5.경, 2008. 1.경 총 5개월간 원고들에게 자기앞수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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