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461,048원, 원고 B에게 8,446,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서 원고 A은 2008. 7. 14.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B은 2011. 1. 1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1. 10.부터 2012. 5.까지의 임금 17,100,000원과 퇴직금 8,361,048원 등 합계 25,461,048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 2011. 11.부터 2012. 4.까지의 임금 8,446,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E(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자 2014. 7. 7. 원고들에게 피고회사가 체불한 위 급여 전액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461,048원, 원고 B에게 8,446,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1.(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체불 근로자 4인에게 피고회사의 유체동산과 자본금 등을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