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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국유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 국유림 내 산지 425㎡에 있는 소나무 8그루를 벌채한 후 위 산지를 굴착기로 평탄화함으로써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국유림을 복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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