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2. 10. 10. 인천 남구 E 대 291.9㎡ 및 F 대 7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는 2004. 1. 28. P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 D, 이하 ‘P’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G아파트(32세대)의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0,356,364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P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 1. 4.경부터 현재까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 3. 2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대지권등기도 경료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함)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같은 법원 Q)를 신청하였고, 2006. 2. 1. 이 사건 건물에 마쳐졌던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I 등은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하게 되어 2006. 12. 28.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H은 J에게 2005. 12. 30. 위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리를 양도하여 2006. 2. 21.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고, 같은 날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