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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4고단275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 주) 건축 사사무소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 주) 건축 사사무소 E 회장 및 F 주식회사 회장으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30. 경 공소 외 G, 피해자 H과 성남시 분당구 I 임야 7,934㎡를 24억 원에 매수하되 1/3 씩 투자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4억 원 중 ① 계약 금 2억 4,000만 원은 2010. 7. 31. 경 피해자와 G이 각 1억 2,000만 원씩 지급하고, ② 1차 중도금은 2억 4,000만 원은 2010. 8. 10.까지 피해자와 G이 각 1억 2,000만 원씩 지급하고, ③ 토지 매수 수수료 2억 4,000만 원은 2010. 10. 30.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피고인 A이 지급하고, ④ 토지 전용 개발비용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피고인 A, G이 각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0. 7. 31.까지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 피해자 해당부분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J이 G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받아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7.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 주) 건축 사사무소 E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 K)으로 1억 7,000만 원, 2010. 9. 10. 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 L)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억 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중개인 M에게 송금하고, 2010. 8. 11. 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N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자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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