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외 1인
검사
이일규(기소), 박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성문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및 벌금 1억 1,0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공소외 1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6 건설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 서구 (이하 주소 1 생략)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하수처리장 공사 시공회사인 공소외 6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2에게 “기반조성공사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설계비 1억 5,000만 원 등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외 6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 5매{(어음번호 1, 2, 3, 4, 5 생략) 합계 1억 5,000만 원}를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 약속어음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액면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인 개발규약 제21조에서는 “조합의 임원에게는 직무에 요하는 보수 또는 업무추진 비용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위 조합의 2004. 6. 2.자 정관에는 “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정관에 따라 개최된 위 조합의 2008. 1. 6.자 총회에서는 “조합의 미지급 채무(급여 등)는 이사회 의결로써 지급한다.”고 결의하였는바, 위 정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다.
한편, 2006. 7. 7.자 “조합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38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은 사실은 그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7. 20. 충남 청양군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위와 같이 급여를 수령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수령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2로부터의 뇌물수수
공소외 6 회사는 2001. 12. 28. 이 사건 조합과 공사금액 50억 7,934만 원 상당의 기반조성공사를 공소외 6 회사에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2002. 4.경부터 설계 작업을 완성해서 조합에 제출하고, 그 설계에 따라 측량, 도로, 토목 공사 등을 시공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조성공사를 공소외 7에게 양도하고 2009년 가을경 위와 같이 시공한 공사내역에 대한 기성고 17억 원을 조합에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의 감리업체를 배제하고 제3의 업체를 설정하여 정산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공소외 6 회사에서는 2009. 12. 16. “정산방법에 대한 동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피고인은 2009. 12. 26. “기성내역서 실측에 대한 통지”라는 공문을 보내어 정식으로 “정확한 공사내역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3의 감리회사를 선정 실측을 의뢰하여 기성내역을 산출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하는 등 위 공사내역에 대한 정산 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위 정산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공소외 6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환경청, 지식경제부, 고충처리원 등에 국비를 타기 위하여 1년 동안 돌아다녀 경비가 몇천만 원이 나왔는데 우선 2,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2로부터 액면 2,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공소외 6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 2 회장이 원하는 정산 서류를 다 해 주겠다. 기소되면 할 수 없으니 1,000만 원만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2로부터 액면 1,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공소외 6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 2 회장이 원하는 정산서류를 다 해 주겠다.”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2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4) 피고인은 2010. 5. 18. 위 공소외 6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내 사건의 진정인 공소외 8 등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야 하니 현금 500만 원을 달라. 그 사건이 빨리 끝나야 이 사건도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래야 정산도 빨리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2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5) 피고인은 2010. 6. 15.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날 공소외 9를 통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소외 5로부터의 뇌물수수
이 사건 조합은 2008. 4. 3.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와 ‘○○○□□지구 오수처리장 설계 계약’을 계약금액 6,500만 원에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8. 6. 5. 3,000만 원, 같은 해 7. 23. 1,000만 원, 같은 해 11. 11. 3,000만 원을 공소외 10 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에게 “조합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위 조합의 이사인 공소외 11은 위 공소외 5에게 “요새 조합 운영이 힘드니 계약금이 들어가면 조합장에게 운영자금조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2008. 6. 5. 위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설계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설계 업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소외 6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1.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상피고인 1에게, 조합 공사대금 정산 등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 제공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판시 7,8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2, 13, 8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의 기재
1. 공소외 4 조합 정관(2004. 6. 2.), 공소외 1 조합 정관변경 허가 및 임원변경승인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2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2 제출 메모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차용금 지급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답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수표 및 500만 원 교환 수표 내역,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피고인 2)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외 5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외 5에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1이 작성을 요구한 공소외 5 명의 사실 확인서 등 첨부)의 기재
1. 계약서, 500만 원 입금화면 조회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2 제출 메모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차용금 지급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답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수표 및 500만 원 교환 수표 내역,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피고인 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제84조 [피고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제84조 (공소외 5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5.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판시 약속어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조합의 업무관리이사 및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믿고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및 현금을 수령한 근거
이 사건 조합의 현금출납장 기재(증거기록 1259면 이하 주1) ) 에는, 피고인이 ① 2007. 7. 20. ‘급여 구 발생분’ 명목으로 1,500만 원, ② 2007. 7. 23. ‘급여 구 발생분’으로 1,500만 원, ③ 2007. 9. 21.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 ④ 2008. 6. 19. ‘급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⑤ 2009. 2. 24. ‘급여’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표현에 따라 구분한다면 피고인은 2007. 7. 20.자, 2007. 7. 23.자 합계 3,000만 원은 업무관리이사의 급여로, 2007. 9. 21.자, 2008. 6. 19.자, 2009. 2. 24.자 합계 1억 9,800만 원은 조합장 급여로 수령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주2) .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 및 정관의 변천 과정
① 1979년 충남 청양군 (이하 생략) 부근에서 온천이 발견되자, 위 온천 인근의 토지주들 80여명은 온천 주위의 관광지 조성을 위한 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1996. 6. 27. 청양군수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고, 1998. 11. 21. 청양군수로부터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 △△□□ 관광지 기반조성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조합(조합장 : 공소외 14, 이사 : 공소외 15, 16, 17, 18)의 설립을 허가받아 같은 달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조합은 1998. 9. 15.부터 조합 규약으로 ‘개발규약’(증거기록 1977면, 이하 ‘이 사건 개발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규약상의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급여) ① 조합의 임원에게는 직무에 요하는 보수 또는 업무추진 비용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직원에게는 채용 시 조합장과 직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근무평정 고과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 업무추진비, 기타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 사건 조합은 2004. 6. 2.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조합을 도시개발법 제13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 개발규약도 정관(증거기록 1686면 이하,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청양군수는 2004. 9. 2. 위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임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조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④ 이 사건 조합은 2008. 1. 16.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제21조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제21조 제1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목적사업을 지체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1조 각호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107면).
나) 조합장 선임을 둘러싼 분쟁
① 이 사건 조합은 2004. 6. 2. 정기총회를 열어 공소외 19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이사로 공소외 8, 20, 21, 22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의 규약을 이 사건 개발규약에서 정관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4292면, 이하 위 사람들을 ‘신 조합세력’이라 한다). 그런데 전임 이사 공소외 15, 16, 18(이하 전임 이사들과 전임 조합장인 공소외 14를 ‘구 조합세력’이라 한다)은 공소외 19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 조합장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 6.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신임 조합장 공소외 19와 신임 이사들을 상대로 2004카합48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위 신청은 2004. 9. 17. 취하되었다).
② 이에 신 조합세력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4. 9. 16. 조합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심한 욕설과 몸싸움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의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 19는 폐회를 선언하고 신 조합세력과 함께 퇴장하였다. 그러자 남은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인 공소외 14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결의한 후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소외 15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회의를 종전의 규약인 이 사건 개발규약에 따라 하기로 결의하고 신임 조합장으로 공소외 14를 선출하였고, 이사로 공소외 15, 17, 16, 18을 선출함으로써 구 조합세력이 다시 조합의 임원진이 되었다.
③ 공소외 19 등 신 조합세력은 위 2004. 9. 16.자 임시총회에서 공소외 14 등 구 조합세력을 조합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4. 1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구 조합세력을 상대로 하여 2004카합96호 로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공주지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고심( 2005라74 )인 대전고등법원은 2005. 11. 10. 공소외 19가 회의 진행을 계속할 수 없던 상황에서 폐회를 선언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고, 그 후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공소외 14 등 구 조합세력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공소외 19 등 신 조합세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소외 19를 조합장 직무대행자, 공소외 15, 17, 16, 18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다툼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신 조합세력과 구 조합세력은 위 가처분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지체되어 이 사건 조합에 심각한 손해가 생긴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신 조합세력이 직무대행자에서 사퇴하고 이 사건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신 조합세력 및 구 조합세력을 배제한 피고인 1, 공소외 13, 12, 23 주3) , 공소외 25를 직무대행자로 내세운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2005카합1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2006. 6. 23.자로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공소외 13, 12, 23, 25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직무대행자 등기를 하였다.
⑤ 한편, 공소외 19 등 신 조합세력은 2005. 12. 6. 대전지방법원에 2005가합10801호 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하여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의 소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5. 11. 같은 법원은 “원고들(신 조합세력)과 피고(이 사건 조합)는 2007. 8. 23.자 정기총회시까지 피고인이 조합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인이 2007. 8. 23.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방해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조하며, 위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규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07. 6. 25. 확정되었다.
⑥ 이 사건 조합은 2008. 1. 1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직무대행자들을 정식 조합장 및 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조합장으로서의 급여 수령의 적법 여부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급여 수령의 근거
이 사건 조합은 개발규약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2006. 7. 7.자 이사회(실제로는 2006. 8.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6. 12. 7., 2008. 5. 16., 2008. 11. 23., 2008. 12. 22.에도 이사회를 열어 조합 운영자금 마련 방안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⑵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피고인은 이전 조합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08. 1.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존에 적용되던 이 사건 개발규약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 2006. 7. 7.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⑶ 조합장 급여 지급에 관한 총회 인준
이 사건 조합의 2008. 1. 16.자 총회, 2011. 4. 15.자 총회에서 조합장 급여의 지급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급여 수령의 근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2004. 6. 2.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개발규약을 이 사건 정관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청양군수가 위 정관 변경을 인가한 이상, 종전 개발규약은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규약은 급여 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정관에 따라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상근임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만든 2008. 1. 22.자 보수규정(증거기록 1179면, 그 주된 내용은, 2006. 7. 7.자 이사회 의결 제3호 및 이 사건 정관 제19조에 따라 보수규정을 수립하고, 조합장에게 월 급여 350만 원, 활동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이 있으나 아직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어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50면, 1343면), 2008. 1. 22.자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수립된 것인지도 의문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보수규정이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정관이 아니라 개발규약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조합장으로서의 급여 수령에 근거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규약이 유효하다고 오신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및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조합장 및 상근 임원·유급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근거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증거기록 1150면, 1343면), 조합 정관에 조합장 등의 급여는 보수지급규정에 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만든 2008. 1. 22.자 보수규정(증거기록 1179면)이 있으나 아직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개발규약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 이후에 제출된 2010. 4. 15.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개발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정 이 사건 개발규약에 따라 조합장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최초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을 시점부터 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후에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보수규정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총회를 열 수 없어서 추후 총회를 열어 인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215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04. 6. 2.자 정기총회에 조합원인 아들 공소외 26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조합규약 변경 의결에 앞서 정관 개정의 취지, 개정의 주요 골자, 주요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므로(증거기록 4209면, 4292면), 이 사건 개발규약이 이 사건 정관으로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취임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상위 규범으로 기능하는 정관의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고, 조합의 정관은 감독관청에 보관되어 있어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조합의 전 집행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전 조합장인 공소외 14와 공소외 19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에 조합의 제반 규정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 증거기록 1970면 이하), 이 사건 정관을 입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개발규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변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규약이 유효하다고 오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2006. 8. 21.자 이사회 등에서 조합장 보수 지급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06. 8. 21. 조합장에게 월 380만 원(기본금 300만 원, 교통비·업무비 80만 원, 대외경비 별도지급)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06. 7. 7.자로 이사회 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4) ,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2006. 7. 7.자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157면)이 있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13, 12, 8의 법정진술, 검찰 수사보고서(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6. 7. 7.경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공소외 25, 12, 8, 13이 2006. 8.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에서 만나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들끼리의 상견례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급여 지급에 관한 결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근처에 있는 평양냉면집에 가서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2006. 12. 7.자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161면), 2008. 5. 16.자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163면), 2008. 11. 23.자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166면), 2008. 12. 22.자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168면)을 보더라도, 위 의사록은 조합장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증인 공소외 13, 12, 8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3, 12, 23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 25, 8과 상의한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으로 만들어 공소외 13, 12의 승낙 없이 그들의 도장을 의사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각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장 급여 지급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공소외 12, 13은 공소외 8의 추천으로 조합의 이사가 된 사람들로서, 공소외 8에게 조합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8이 위 공소외 12, 13의 이사회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 제26조 제1항은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의 대리 행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5는 공소외 8, 7과 함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후 피고인의 조합 운영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진술을 해 오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1년 후에 갑작스럽게 “공소외 7, 8의 강요에 못 이겨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헌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진정을 취하하였고(증거기록 3419면),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 진술하였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소외 25의 진술은 객관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외 13, 12, 8 등의 법정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총회 인준과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의 2008. 1. 16.자 정기총회 의사록을 살펴보면(증거기록 1478면, 4310면), “조합 채무금액(공사비, 차용금, 용역비, 인건비, 기타). 미지급된 조합의 채무금액은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이사회는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차입금액을 체비지 처분 또는 금융, 협력업체의 지원금 등으로 채무금액을 우선하여 지급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제6호의 안(미지급 채무금액 지급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안건에 조합장에 대한 급여의 항목과 그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조합의 채무금액의 지급 방법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의 결의만으로 조합장 급여에 대하여 적법한 인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2011. 4. 15.자 정기총회(증거기록 3786면)에서 그간의 조합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여, 그 결산내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조합의 운영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인출한 시점에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후적인 결의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업무관리이사로서의 연봉 수령의 적법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4. 10. 1.자 연봉근로계약서(피고인이 2004. 10. 1.부터 2005. 9. 30.까지 이 사건 조합의 업무관리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연봉 3,6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1889면, 이하 ‘제1차 근로계약서’라 한다) 및 2005. 9. 21.자 근로계약서(피고인이 2005. 10. 1.부터 조합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이 해산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연 4,5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1422면, 이하 제2차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업무관리이사로서 연봉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봉 수령이 정당한지 여부
증인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조합장 인장인 것은 맞지만, 2004. 6. 조합장에서 사임한 후 위 인장을 변호사 사무실에 영치시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다가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서의 작성시점(2004. 10. 1.)이 2004. 9. 16. 조합 총회에서 공소외 14가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당시 구 조합세력과 신 조합세력의 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합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서가 그 명의자 공소외 14에 의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2004. 9. 16. 공소외 14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결국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정관 제19조 제2항은 ‘상근하는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관리이사로서의 연봉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무 내용은 ‘조합홍보 및 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과 관련된 일체 사항’ 등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신 조합세력과 구 조합세력이 상호 다툼을 벌이고 있어 조합의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공소외 19는 공소외 14에 대한 조합장 선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주장하며 조합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반면 공소외 14는 몸이 좋지 않아 조합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조합을 위해 일하였다는 근거로 증 제8 내지 10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업무관리이사로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연봉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조합장이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위 각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미지급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정관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구 조합세력과 신 조합세력의 법적 다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소송에도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법원에서 공소외 14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2004. 9. 16.자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결정을 한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미지급 급여를 수령할 당시 그 급여 수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판시 5,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과 차용금의 구별 기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6 회사의 이 사건 조합 관련 사업의 진행 경과
⑴ 공소외 6 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금전 대여
① 공소외 6 회사는 2001. 12. 28. 이 사건 조합(당시 조합장 : 공소외 14)과 ○○○ △△□□관광지 부지조성 및 오수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증거기록 947면)을 체결하였고,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조합에 지원한다는 계약 조항(제6조 제1항)에 따라 2002, 2003년에 설계비, 감리비, 공과금, 기타 조합 운영비 등으로 합계 약 11억 7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하였다.
② 공소외 6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2004. 8. 26. 위 날짜 기준으로 대여 원리금을 17억 4,380만 원으로 정하는데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 대여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6 회사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760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08. 5. 21. 이 사건 조합과 공소외 6 회사 사이에서 “피고(이 사건 조합)는 원고(공소외 6 회사)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07,068,640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며, 피고가 위 각 돈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체비지를 2008. 12. 31. 이전에 처분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처분 대금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최우선적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증거기록 954면),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③ 공소외 6 회사는 추가로 2007. 7. 9. 이 사건 조합에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까지 조합운영비, 기반조성공사 설계·감리·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730,793,720원을 대여하였다(증거기록 4852면).
⑵ 공소외 6 회사의 공사 타절 및 정산에 관한 논의
① 2006. 1. 1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있던 공소외 8은, 공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구 조합세력과 신 조합세력의 법정 분쟁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구 조합세력과 신 조합세력의 법적인 분쟁이 마무리되어 신 조합세력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2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7 회사’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기반조성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공소외 6 회사는 이 사건 조합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 3.이 되어서야 호텔 부지의 절토면 작업을 시작하여 약 2개월 동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공소외 7과의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공소외 27 회사와 이 사건 온천의 단지조성공사, 관로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에게 부지 관련 공사를 공소외 27 회사에 승계하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공소외 6 회사는 2007. 9.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조합에 17억 원의 타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정산을 해 주지 않자, 2009. 12. 16. 위 조합에게 “귀 조합 정산방법에 동의하오니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처리를 부탁합니다.”라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122면).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6. 공소외 6 회사에게 “공소외 6 회사가 제출한 기성내역서를 2008. 9. 검토하였으나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공사내역을 산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3의 감리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내역을 실측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5124면).
④ 이 사건 조합이 선정한 공소외 28 감리회사는 2010. 6. 공소외 6 회사의 기성고를 15억 9,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증거기록 5153면),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판시 5,000만 원을 교부할 때까지도 정산을 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⑶ 이 사건 조합과 공소외 6 회사의 추가 공사계약 체결
① 공소외 6 회사는 2008. 7. 15. 이 사건 조합과 총 공사대금 6,879,800,000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오수처리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75면), 2008. 10. 10. 오수처리장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8. 12. 30. 기성 부분에 대하여 청양군청이 민간자본공사 보조금으로 지급한 돈 30억 5,000만 원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8. 공소외 27 회사와의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0. 10. 22. 청양군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공소외 6 회사를 위 계약 해지된 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잔여 부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관계
① 피고인과 피고인 2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면서 조합의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위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다.
②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2008. 1. 10.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08. 2. 15. 500만 원, 2008. 6. 4. 1,500만 원, 2008. 6. 5. 1,500만 원, 2008. 7. 23. 1,000만 원, 2008. 9. 29. 500만 원, 2008. 11. 11. 3,150만 원, 2008. 12. 16. 2,000만 원, 2008. 12. 23. 3,0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설계·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합계 1억 3,450만 원).
③ 피고인 2는 판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인 2010. 6. 24. 및 2010. 7. 7.에도 각 500만 원씩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 자금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공소외 6 회사의 공사 타절 부분의 정산 및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조합장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이다.
라) 금전의 수수방법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2010. 2. 11.자 2,000만 원, 2010. 3. 18.자 1,000만 원, 2010. 6. 15.자 500만 원은 수표로 교부하였고, 2010. 3. 23.자 1,000만 원, 2010. 5. 18.자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마) 담보제공,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①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0. 5. 13. 피고인 2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참고하라며 2007. 6. 27.자로 작성된 차용금 지급확인서와 공정증서 사본을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5180면, 5307면), 위 차용금 지급확인서에는 “별지 첨부증서 충남공증인합동사무소 2005년 제6816호를 담보로 피고인 2 회장님으로부터 1억 원 한도 내에서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기로 하며 차용금액은 조합에서 위 담보공증 대금을 수령 시에 정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이 사건 조합은 2005. 7. 7.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가 481,750,32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05. 12. 30.까지 이자 연 15%로 정하여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2의 변제 독촉
① 피고인 2는 2010. 8.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억 원 한도 내의 채권양도(담보) 방식으로 하여 2007. 6. 27. 차용금지급확인서를 해 주셨는데 2008. 11. 11.까지 약속하신 1억 원을 초과하였고, 그때까지 차용하여 드린 돈의 액수가 1억 400만 원에 달하였고 현재는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서 귀하께서 차용하였는바, 본인의 사정도 있고 하여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정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귀하께서 최소 8%는 생각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증거기록 5286면)을 보냈다.
② 피고인 2는 2011. 6. 17. 피고인에게 “그간 조합장에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님의 말씀처럼 공소외 6 회사 피고인 2는 피고인 1 조합장에게 코가 꿰여 있으니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증 제1호증)을 보내면서, 2007. 7. 9.부터 2011. 3. 15.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일기장에 그때그때 기재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일기내용 일부를 담은 메모 11장’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2010. 3. 18.자 1,000만 원, 2010. 5. 18.자 500만 원, 2010. 6. 15.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10. 3. 23.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500만 원으로 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2010. 2. 11.자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③ 피고인 2는 2011. 7. 4. 피고인에게 1억 9,450만 원[= 위 나) ② 항의 1억 3,450만 원 + 판시 5,000만 원 + 위 나) ④ 항의 1,000만 원]의 대여금을 조속히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증거기록 5826면)을 발송하였고, 바로 다음 날 대전지방법원에 2011차7475호 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에게 같은 액수의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4.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1억 9,450만 원 중 1,500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여(증거기록 5830면),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9000호 의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판시 5,000만 원은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자백한 후 위 5,000만 원을 청구금액에서 감축하였다.
사) 피고인 2의 일기장 기재 내용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 노트(증거기록 5289면 이하)는 피고인 2가 피고인과의 돈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 내역과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작성한 내용인데, 그 중 판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 2. 11.자 2,000만 원 |
“어제 피고인 1 조합장이 왔었다. 2,000만 원 이야기. 송금하지 말고 그냥? 보수 2장 국민은행 1,000만 원, 하나은행 1,000만 원 지급. 정산도 하자고 했다. 빨리 하자고 응했다. 무슨 대가성인듯 한 맘. 피고인 1이 공소외 11에게 교환하게 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냥 도와달라고 했고, 정산을 빨리 하자고만 했을 뿐이다. 그냥 교환을 돌리면 되는데 흔적을 남기기가 싫은 모양이다. 사람을 의심하니 나도 이상하다.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하였다. 대가성인 듯한 느낌이어서 그러한 기분으로 찜찜했다. 말을 못했지만 그간 경비가 많이 났다. 환경청, 지식경제부, 고충처리위원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랬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이해도 되고. 그런데 공소외 11과 같이 했다는 것은 좀 거북했다. 며칠 전 나에게 피고인 2 회장은 나에게 코가 꿰였다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그간에 준 것이 일부 뇌물도 있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듯 했다. 당초 설계할 때는 8, 9,000만 원 정도였는데 설계비 건으로 1억 450만 원이 들었다.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정말로 이상하다. 돈이 그렇게도…….(2010. 2. 11.)” |
○ 2010. 3. 18.자 1,000만 원 |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요즈음 옷 벗고 개업한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청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해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오늘 1,000만 원을 부탁했다. 변호사비용으로……. 그래서 지급해 주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조건 없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 같이……. 내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정산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피고인 1이 하는 말이 검찰로 사건서류가 넘어오면 즉시 해 주겠다. 내가 기소가 되면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꼭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
○ 2010. 3. 23.자 1,000만 원 |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공소외 8, 공소외 7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서류가 검찰로 넘어오면 피고인 2 회장이 원하는 정산서류를 다 해주겠다. 기소되면 할 수 없다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부탁하였다.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다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부탁해서 또 지급하여 주었지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 총 1억 7,450만 원을…….” |
○ 2010. 5. 18.자 500만 원 |
“공소외 8, 공소외 7을 거꾸로 고소하기로 했다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 원을 요청 당당하게 부탁의 말도 없다. 사장이 없다고 내일 보자고(2010. 5. 17.).”, |
“500만 원 요청 빌려주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더 요구했다. 거부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2010. 5. 18).” |
○ 2010. 6. 15. 500만 원 |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하기에 미리 선수를 쳐서 죽는 시늉을 했다. 그냥 갔다. 이제는 겁이 난다. 무엇이든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마치 피고인 1 때문에 공사를 한 것처럼 나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곤 했다.(2010. 6. 9.).” |
“부인이 중병으로 서울 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돈 걱정을 했다. 또 쇼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다(2010. 6. 12.)”, “공소외 9 씨도 피고인 1이 치료비 때문에 걱정한다고 했다. 그때 마침 돈이 없어서 카드(법인)로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거부당하고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지 못했다. 내일 보자고……(2010. 6. 13.).” |
“500만 원을 공소외 9에게 전달했다. 공증서를 주었다(충남공증인 합동사무소 2005 제6816호)로 한 내용을 담아서 → 공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2010. 6. 15).”(주5) |
3)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 2 진술의 변천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판시 5,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54면).
②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2010. 2. 11.자 2,000만 원, 2010. 3. 18.자 1,000만 원, 2010. 6. 15.자 500만 원은 빌려준 돈이지만, 2010. 3. 23.자 1,000만 원, 2010. 5. 18.자 5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빨리 정산받고 싶은 생각에 그냥 준 것이며, 피고인이 떳떳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99면).
③ 피고인 2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5,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당시 정산방법에 대한 동의, 기성내역서 실측을 위한 감리회사 선정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을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정산을 미룰 것이 뻔하여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2는 이전에 1,500만 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1,500만 원에 대해서만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도 1,5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5662면).
④ 피고인 2는 검찰 제2회 주6)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은, 최초에는 뇌물공여를 전면 부인하다가, 중간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만 뇌물공여를 인정하였고, 결국에는 전체에 대하여 뇌물공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계기에 대한 설명은 납득할 만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2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이므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거나, 여죄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 2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부터 피고인과 공사대금 정산, 개인 간의 민사 소송 등으로 감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도중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새롭게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2로서도 뇌물공여를 인정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달리 여죄를 추궁받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2와 공소외 7의 이 사건 사업의 기반조성 공사를 둘러싼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7 또는 공소외 8로부터 영향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판시 5,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뇌물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2가 판시 5,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빌려준다’는 표현을 일기장에 남겼고, 이후 기대했던 것처럼 정산이 되지 않자 위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피고인 2는 위 5,000만 원을 대여금에 포함시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계속해서 정산을 해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5,000만 원까지도 전부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긍이 가는 설명이다),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2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으로,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조합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아래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2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였다.
② 돈의 전달 경위 및 방법 - 피고인 2는 판시 5,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2가 피고인 또는 조합에게 종전에 지급한 차용금은 전부 피고인 또는 조합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금전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다(피고인은 피고인 2가 더 이상 이 사건 조합과 거래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와 같이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2가 직접 작성한 위 일기장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개인보다는 자금 유입의 가능성이 많은 조합을 선호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고인 2가 자발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위 방법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관계 - 피고인이 판시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2와 사이에 무이자·무담보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지속적인 불쾌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차용 필요성 및 피고인 2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 피고인은 조합운영비(환지측량용역계약금)가 부족하여 2010. 2. 11. 피고인 2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2012. 6. 25.자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2010. 2. 11. 당시 조합 통장에 21,054,895원이 예금되어 있었고, 그 이후 예금잔액이 3,300만 원∼3,500만 원으로 유지되다가 2010. 2. 23. 비로소 대한지적공사에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피고인이 2012. 5. 21. 제출한 조합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참조), 위 2010. 2. 11. 당시 피고인이 조합운영비를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2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만한 능력과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 피고인은 위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고, 그 용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164면) - ⓐ 2010. 2. 11.자 2,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 2010. 3. 18.자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 2010. 3. 23.자 1,000만 원은 일부는 변호사 비용,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 2010. 5. 18.자 5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에 사용하였다.
㉯ 2011. 12. 21.자로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 1 차용금액 사용내역(증거기록 5288면)’ - ⓐ 2010. 2. 11.자 2,000만 원은 가정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 2010. 3. 18.자 1,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와 조합 활동비에, ⓒ 2010. 3. 23.자 1,000만 원은 조합운영비에, ⓓ 2010. 5. 18.자 5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에, ⓔ 2010. 6. 15.자 500만 원은 개인 차용금 변제 및 활동비에 사용하였다.
㉰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5. 21.자 진술서 - ⓐ 2010. 2. 11.자 2,000만 원은 조합운영비에, ⓑ 2010. 3. 18.자 1,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와 조합 활동비에, ⓒ 2010. 3. 23.자 1,000만 원은 조합운영비에, ⓓ 2010. 5. 18.자 5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에, ⓔ 2010. 6. 15. 500만 원은 병원비에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 2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 피고인 2나 공소외 6 회사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2의 기대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다면 공소외 6 회사와 피고인 2의 자금난은 다소 해소될 수 있었다.
⑦ 담보제공 여부 - 피고인이 2010. 5. 13. 피고인 2에게 교부한 2007. 6. 27.자 차용금 지급확인서와 공정증서가 유효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1억 원 한도)는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2008년에 빌린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것이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달리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⑧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당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⑨ 피고인의 원리금 변제 여부 - 피고인은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⑩ 피고인 2의 변제 독촉 - 피고인 2가 2010. 8. 19.까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 돈이 1억 9,450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음에도, 2010. 8. 19. 피고인에게 차용금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는바, 위 변제 요구 금액에는 판시 5,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2011. 6. 17. 판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1. 7. 4. 판시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9,45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였는데, 이는 기대하였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소결
따라서 판시 5,000만 원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고문으로 있던 공소외 11에게 조합운영비를 빌려와 달라고 부탁한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5가 500만 원을 입금하자 공소외 11이 빌려온 돈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5로부터 위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증인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오수처리장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관련자들이 조합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하며 협상을 한 끝에 처음 요청했던 8,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설계대금을 낮추게 되었고, 조합 운영이 어려우니 계약금이 입금되면 조합장에게 운영자금조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계약을 수주하여 일을 착수하는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조합 관련자들이 정해 준 액수인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정황상 조합의 눈치를 보고, 조합과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 준 돈이고, 당시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2009년 또는 2010년에 공소외 11과 통화하다가 장부상으로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대금 7,150만 원 - 기 지급 7,000만 원)이 미결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1이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전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879면, 5998면 참조).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말을 한 사람(피고인이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공소외 11 등 다른 사람들이 하였는지),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장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공소외 5의 진술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시점(2008. 6. 5.)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억을 완전히 되살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므로 공소외 5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다 주7) .
2) 한편, 증인 공소외 5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증인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2008. 4.경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조합이 발주하는 오수처리장 설계를 알선하였는데, 당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소외 6 회사 인근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5와 단둘이 만나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 돈이 없으니 돈 여유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5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면서 빌려주겠다고 하여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증인이 공소외 5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소외 5에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다. 2009년도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공소외 5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에게 알아서 갚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때 갚지 않았고, 2010년도에 이 사건 조합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시 위 500만 원이 상기가 되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갚지는 않았다. 미결된 150만 원에 대하여는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고, 2012. 2. 8. 500만 원을 돌려주러 갔을 때 비로소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① 공소외 11이 만약 2010년도에 위 500만 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외 5에게 갚겠다고까지 말을 하였다면 그때 돈을 갚았어야 했을 것이나 실제로는 돈을 갚고 있지 않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있기 바로 전날에 500만 원을 공소외 5에게 지급하였다.
② 증인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빌려 쓰고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계해서 피고인에게 갚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여겼다.”는 앞선 진술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증인에게 차용하여 준 5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셈이 되므로, 그 이후에 공소외 5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는 문제는 공소외 5와 공소외 11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피고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외 11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5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는지 2회에 걸쳐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공소외 5는 공소외 11 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공소외 11의 증언대로 공소외 5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11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공소외 11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외 11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더더욱 차용증을 남겨두었어야 한다), 특별히 위 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독촉을 하지도 않았다.
3)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오수처리장 설계계약금으로 공소외 10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5가 위 돈을 뇌물로 교부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추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벌금 5,500만 원 ~ 1억 3,750만 원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 다 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 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9년 6월( = 8년 + 3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1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조합채무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후,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도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경제적 곤궁에 빠진 피고인 2를 농락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고인 2 및 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에 입힌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도시개발법 제82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와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던 중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인 1이 2010. 3. 8. 경찰에 임의제출한 자료이다.
주2) 피고인은 2012. 5. 21.자, 2012. 5. 23.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07. 9. 21.자로 수령한 100만 원도 업무관리이사의 연봉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위 100만 원에 대하여 ‘급여 구 발생분’이 아니라 단순히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관리이사의 연봉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아래와 같이 이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해도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주3) 대전고등법원 2005카합16 가처분이의 결정에는 ‘공소외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주4) 피고인은 처음에는 2006. 7. 7. 당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5022면), 공소외 8이 제시한 카드 사용내역에 따라 조합 직무대행자들이 처음 만나 인사를 한 날이 2006. 8. 21.임이 밝혀지고 나자, 사실은 이사회를 2006. 8. 21. 개최하였으나 2006. 7. 12. 전임 조합장들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조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06. 7. 7.로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주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2가 위 공정증서를 주면서 ‘공증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판시 5,000만 원을 차용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증 제2호증의 1의 공증을 요청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 2는 이미 2010. 6. 15. 당시에 판시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 제2호증의 1이 피고인 2가 작성한 서류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증 제2호증의 1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 1 차용금 내역’(증 제2호증의 3)에는 위 일기가 작성된 시점인 2010. 6. 15.에는 지급될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아니하였던 2010. 6. 24.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단에도 ‘2010. 6. 24.’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2가 피고인과 공소외 11 사이의 금전 대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대여하였다는 6,650만 원이 말미에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언급한 ‘공증을 요청’한 서류는 위 증 제2호증의 1이 아니라고 보인다(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공증을 요청한 것은 여러 건의 공사비를 1건으로 공증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762면).
주6)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주7) 공소외 5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기 직전인 2012. 2. 8. 공소외 11의 요구를 받고 “2008. 6. 5. 조합이사 등(공소외 11 고문 등)에게 조합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 조합장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조합장이 빌려달라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확인자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대가를 바랐으면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009면)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공소외 5는 바로 다음 날 검찰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문구를 쓰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계속되는 공소외 11 고문의 요청으로 삽입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1 조합장과 조합이사들에게서 조합 사정이 어려워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여 500만 원이 설계비에 비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향후 업무 추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피고인 1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서(증거기록 6011면)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