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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9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원상회복 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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