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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1593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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