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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53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죄의 신고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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