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B 유한회사, D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D에 대한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회상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 4, 9점과 피고 회사, D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의 성희롱 행위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D,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 및 결론에 피고 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