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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단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4:4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 니가 경찰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여수시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잠시 수갑을 풀게 되자 갑자기, 발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3. 19. 04:4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인 I에게 행패를 부려, 그곳에 도착한 I의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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