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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3:30 경 평택시 D에 있는 평택경찰서 E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하고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어이, 너는 딱 경찰공무원새끼처럼 생겼다.

씹할, 손이 아프니까 수갑 조금만 풀어 봐. ”라고 소지를 지르고, 이에 수갑을 풀어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3.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4. 위 각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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