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1:40경부터 12: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병과 술잔을 탁자에 수회 내려치고, 술을 따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