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6.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미역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가양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에 수리비 841,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