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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7가단5031251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9. 7.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7.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지상에 공사기간 2016. 5. 10.부터 2016. 11. 15.까지, 공사대금 607,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91,069,500원으로 하여 상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피고 B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B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제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원고의 계약 해제 및 해지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내지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 피고 B은 2016. 4. 28. 피고 C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 91,069,500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보증계약 약관에서 피고 B이 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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