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N의 지분 1,347/11,24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2. 27.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0. 3. 29. 위 토지 중1,347/11,247 지분을 C 명의로, 9,900/11,247 지분을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0년경 피고와 경기 가평군 O외 14필지 일대에서 시행한 F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가 총 공사대금 4,575,000,000원 중 1,517,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13.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5. 17. 접수 제122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2. 28. C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9,900/11,247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D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지분은 2014. 11. 21. 강제경매로 N에게 매각되어 2014. 11. 27.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28492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이 D의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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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금액: ₩4,576,000,000원 (Vat 포함) 1) 지급금액: ₩3,058,700,000 2) 미지급금액: ₩1,517,300,000
4. 미지급금 지급 방법 1) 채권양도양수계약: ₩870,000,000 2) 대물변제계약: ₩647,300,000
5. 근저당권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