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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138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B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39호로 공탁한 16,19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임차인)은 2013. 12. 9. 소외 D(임대인)과 사이에, 광주 서구 E 1층 점포 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소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나. 소외 B는 2015. 6.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갑 제6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2. 소외 C에게 변제기를 2016. 11. 1., 약정이자를 연 12.468%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위 대출금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소외 C은 2015. 4. 15.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2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라.

소외 C은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이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21,918,677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C’, 제3채무자 ‘소외 B’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2016타채6594)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5. 16. 제3채무자인 '소외 B'에게 송달되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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