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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나119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는 2014년경 원고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4. 9. 23.경 위 간통 고소사건에 관하여 C와 합의한 후 C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2014. 9. 29.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2014. 9. 30. 고소 취소를 원인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2015. 1. 14. 23:00경 C는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근무하고 있던 직장인 아산시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피고에게 위 간통 사건의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C는 경찰관에게 “내 와이프와 일곱 번 간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와 원고는 각각 위 직장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C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29.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 15.경 피고와 원고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원고 직장에 발설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서 퇴직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장에 원, 피고 사이의 관계를 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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