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4. 21.경 원고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전화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E회사 반도체 기계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 반출자금 30,000,000원을 주면 고철을 반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고철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사실 피고가 E회사의 기계설비를 철거하기로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을 주지도 못할 만큼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았고, C가 피고에 대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을 반출자금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12. 23. 2014고단2528 사기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00,000원 중 22,500,000원을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7,500,000원 중 5,000,000원은 C에게, 2,500,000원은 C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고철을 공급하지 않아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